당비규정

【 2012년 2월 21일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비의 납부기준금액, 납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① 당원은 납부기준액(월 1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직책당비 납부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단, 중복당직자인 경우는 다액납부기준에 의거 납부토록 한다.
③ 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원관리총괄본부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그 사실과 함께 체납당직자에게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제 4 조 (특별당비)

당은 당내 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납부절차)

①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치나 1년치 등을 선납할 수 있다. 단, 과거 당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 한다.
② 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제 6 조 (영수증 교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당비 납부자에 대한 혜택)

당비를 6회 이상 연속하여 납부한 당원이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무이자 대출의 혜택을 준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당원관리총괄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당비 징수 및 관리)

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당원관리총괄본부장이 관장하며 재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직책당비 납부기준(2012년 2월 21일 현재)

당 원 규 정

【 2012년 3월 1일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 의무,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당원)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도는 시. 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② 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3 조 (당원의 권리. 의무의 발생 및 소멸)

① 입당은 당헌 제6조 등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②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소정의 당비를 납부하고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 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③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당이 허가되는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④ 다음의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제 4 조

(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 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1부 보관하고 그 사본을 즉시 해당 시. 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제명. 탈당자의 재입당)

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당원관리총괄본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도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단체장 또는 의원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는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 시. 도당 또는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당원관리총괄본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자격심사)

① 시. 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원관리총괄본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3일 이내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② 당원관리총괄본부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입당이 확정되며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제 7 조 (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제 8 조 (이의신청)

① 시. 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3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3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은 제1항의 이의 신청서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 도당 및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이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 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제 9 조 (입당확정)

① 시. 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 월. 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입당이 확정되어 시. 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에게는 현금영수증 카드 겸용 당원증을 교부한다.
③ 입당이 확정되어 현금영수증 겸용 당원증을 교부받은 당원은 탈세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선도하는 모범을 실천하기 위해 현금 지불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겸용 당원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 조 (통보)

시. 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 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 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 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 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④ 중앙당 및 시. 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2 조 (전적)

① 소속 시. 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 도당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전 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 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 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적을 통보받은 시. 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 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당원관리총괄본부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관리총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지방자치위원장. 제1사무부총장 및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1인 등 5인으로 구성하고, 당원관리총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당 당원관리총괄본부 전략기획실장을 간사로 한다.
③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전략기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원관리총괄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서식)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은 필요에 따라 중앙당이 정하는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방조직운영규정

【 2012년 2월 14일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지방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각급 공직선거의 당해 선거구 선거조직을 말한다.

제 3 조 (지방조직의 구성)

시․도당은 시․도당대회․운영위원회, 당원협의회, 사무처 및 각종 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시․도당

제 4 조 (시․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시․도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한다.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시․도당운영위원 ⓒ관할 당소속 국회의원 ⓓ당소속 시・도지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중앙위원회 시․도당 연합회장, 부회장, 총무 ⓘ당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직역별로 선임된 직능대표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정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5% 이내에서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정하되, 여성 50% 이상 만45세 미만 20%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 수의 5% 이내에서 직능대표성을 가진 당원으로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정수와 당원협의회별로 선임하는 당원의 수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대의원의 정수는 전체대의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여성 50% 이상, 만40세 미만 30%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위 제4항과 같이 대의원을 선임하는 경우 복수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당원협의회는 자치구⋅시⋅군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4 조의 2 (대의원 등 자격요건)

①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시․도당대회 대의원, 시․도당 운영위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등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의 당직을 맡을 수 없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당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시․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당헌 제19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의 선출 ⓒ시․도당위원장의 선출 ⓓ공직후보자(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당대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 6 조 (시․도당대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시․도당대회는 매년 최고위원회의 에서 결정한 기간 내에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기 시․도당대회의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시․도당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도당대회 대의원 명부는 대회공고일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도당 운영위원회)

①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소속 국회의원 ⓒ당소속 시․도지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지역대표 전국위원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당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당직자 ⓘ시․도의회 대표의원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겸한다.
④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시․도당대회 위임사항의 처리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시․도당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추천 동의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 조정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선임 ⓖ각급 선거인단의 구성 ⓗ당원협의회 읍․면․동 운영위원의 추인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시․도당대회 대의원을 선임하는 경우 및 각급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없다.
⑥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⑦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운영위원이 의결내용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제2항 제1호의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해당 시․도 관할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넘지 않는 인원을 선임하되, 1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위원장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⑨ 시․도당 운영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모에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제 8 조 (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수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며 시․도당의 당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 9 조 (시․도당위원장의 선출)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등록후보가 1인이거나 투표일 전일까지 타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으로 후보자가 1인만 남은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 를 하여 최다득표자가 시․도당위원장이 된다.
④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40일 이내에, 사고 시․도당위원장이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0 조 (시․도당대회 대의원 등의 임기)

①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시․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전까지로 한다.
② 시․도당 부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시․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되, 다음 시․도당위원장 선출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 (시․도당대회 분과위원회)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2 조 (시․도당대회 등의 소집공고)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전 3일까지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공고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시․도당대회의 승인 및 이의신청)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도당대회 대의원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은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회의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의 접수여부는 사무총장이 결정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④ 제1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선출, 각종 대의원 선임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 14 조 (시․도당대회 선출 전당대회 대의원)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전당대회 대의원의 정수는 전당대회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시․도당 사무처)

① 시․도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시․도당 정책개발위원회)

① 시․도당에 정책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정책개발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소속 국회의원, 당소속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시․도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회의장 및 부의장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개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인,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겸하고, 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인으로 하며 간사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된다.
④ 정책개발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당정책의 연구․개발, 입안 및 심의 ⓑ시․도단위 지역개발정책의 심의 ⑤ 정책개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당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⑥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과 당소속 시⋅도지사, 당원협의회와 당소속 자치구⋅시⋅군의장간에 정기적으로 당정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7 조 (시․도당 자치단체장협의회)

① 시․도당에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으로 구성되는 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단체장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단체장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수인을 두되, 단체장협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된다.
③ 단체장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 18 조 (시․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

① 시․도당에 당소속 시․도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광역의원총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기초의원협의회를 두고 그 명칭은 {한나라복지당 ○○시․도의회의원총회} 및 {한나라복지당 ○○시․도기초의원협의회}로 한다.
②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1인, 원내부대표(이하 '부대표'라 한다) 수인을 두고, 기초의원협의회에 회장 1인, 부회장 수인을 두되, 대표 및 회장은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선출하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③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의 기능․운영․소집 및 의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 19 조 (시․도당 대변인 등)

① 시․도당에 시․도당대회,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 홍보, 기타 시․도당 의사의 공식발표기관으로 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 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0 조 (시․도당 고문․자문위원)

시․도당에 시․도당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및 자문위원 수인을 둘 수 있다.

제21조 (시·도당 상설위원회 등)

① 시·도당에 상설위원회, 임시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는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디지털정당위원회, 장애인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이 있다.
③ 제1항의 특별기구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헌․당규에 의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2 조 (사고 시․도당)

① 관내 국회의원선거구 중 3분의 2이상의 지역에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거나, 조직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당무수행이 어려운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사고 시․도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고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은 사퇴한 것으로 보고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고 시․도당의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날로부터 해산된 것으로 보고, 사고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당원협의회

제 23 조 (당원협의회의 구성 및 취소)

① 당원협의회는 지역 유권자수의 0.5% 이상의 책임당원이 있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두되,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원협의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당원협의회 관내에 주소지를 둔 책임당원의 수가 해당지역 유권자수의 0.5% 미만인 경우 ⓑ당원협의회가 당헌・당규에 심히 위반되는 활동을 한 경우 ⓒ기타 당원협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취소된 당원협의회는 취소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당원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당원협의회 활동)

① 당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 지원 ⓑ시․도당 주관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지원 ⓒ지역 현안 파악 및 건의 ⓓ당세 확장 활동 ⓔ기타 시․도당 요청사항 지원 ② 시․도당은 당원협의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 25 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①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당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직전 국회의원선거에 당 공천으로 출마한 당해 지역구 후보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한 읍․면․동 운영위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원협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는 7인 이내의 추천 운영위원 ② 제1항 제7호의 읍․면․동 운영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명을 선임하되, 읍․면․동별 유권자 수가 당해 당원협의회 읍․면․동별 평균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수 이내에서 3인까지 선임할 수 있으며, 제7호 및 제8호의 운영위원의 임기는 추천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③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전당대회 대의원의 추천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선임 ⓒ시․도당 위임․요청사항의 처리 ⓓ당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6 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매년 선출하되, 선출시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
②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원협의회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원협의회가 다시 구성된 후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승인)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출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당원협의회에서 경선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선출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대회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당에 선출대회결과 승인신청서와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여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접수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 28 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사퇴 등)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퇴한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② 운영위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사퇴하여야 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은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시기는 후보자공모 신청시로 한다.

제 29 조 (당원협의회 기구)

① 당원협의회에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둔다.
② 당원협의회에 각종 위원회 및 기타 기구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 등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0 조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회의원선거구에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당원협의회가 취소되는 경우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② 조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조직위원장의 추천과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읍․면․동 운영위원 및 추천 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위원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선거구는 관할 시․도당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복수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자치구⋅시⋅군별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때 임명절차는 조직위원장의 경우에 준한다.

제 4 장 보 칙

제 31 조 (위임규정)

지방조직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지방조직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2008년 9월 30일 제정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4일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위임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당원협의회 구성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정 시행 전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당원협의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해 구성된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에 의해 최초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