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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종 | 작성일 | 22-09-26 1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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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려다가 개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맡긴것도 잘못이지만 ㅠㅠ 상대방은 이미 더치트에 사기기록도 남아있더라구요..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있고 대화내용도 모두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과 연락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했고, 그 후에도 상대방은 텔레그렘을 이용하여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범죄를 저지를 희생양을 찾으며 글을 작성하였고, 그 글을 이용해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확인, 동일인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일 묻고싶은것은 1.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이용하려했던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2.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으니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3. 할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나요?A :1.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현금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현금화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처벌을 받으나, 귀하와 같이 현금화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편면적 대향범의 일종으로서, 대향범의 일방만을 처벌하고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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