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해결 정책
작성자 최고관리자

청년층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해결 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임대아파트 건설위주로 전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결혼적령기 및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위주로 전환하고, 지가가 저렴한 국유지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교육부지 중 폐교지역을 택지로 조성하여 소형아파트나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확대하여 결혼적령기의 젊은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내 집 마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개념 신규주택용지의 저가공급으로 주택가격을 대폭 인하시켜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존 아파트가격의 거품현상을 빠지도록 유도한다.

 

민간건설업체 임대아파트건설 참여 유도

민간건설업체의 경우 결혼적령기 및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에 참여할 때 공사대금을 저리(2%)로 융자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형아파트나 임대주택 물량을 널리도록 한다.

 

결혼적령기 취업청년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배정

결혼적령기 청년이 취업했을 때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14평형 영구임대아파트를 배정해주어 결혼의 전제조건인 주택문제를 해결해준다.

 

직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임대아파트 배정

직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주택가격의 5%의 입주금납부로 주택을 소유하도록 해주고, 나머지(주택가격의 95%)360개월(재건축허가기간 30) 분할 납부토록 한다.

1) 1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 권리금 500만원 일시불납부하고, 9,500만원은 360개월 분할납부(매월 26.4만원)

 

2) 2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 권리금 1,000만원 일시불납부하고, 19,000만원은 360개월 분할납부(매월 5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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