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 전세버스 개인면허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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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17-11-05 00:56 | ||
◆ 지입 전세버스 개인면허 허가
1. 본사가 부도가 날 경우 지입차주의 재산이 본사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택시 경우처럼 지입전세버스의 개인면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 개인 전세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영세한 개인 전세업자들이 공제기금을 활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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