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화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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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2-24 11:05 | ||
◆정치선진화 정책
1. 법률안 제정 및 개정 등 입법권 국회 고유권한 화 - 미국과 같이 입법권을 국회만이 갖도록 하여 지금까지의 국회가 통법부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민의 전당으로 회복한다.
2. 국회산하에 감사원을 두어 행정부의 행정 및 예산집행결과를 엄정 감시감독 함. - 대통령의 월권을 예방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하며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최대한 구현되도록 한다.
3.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 국회 2대과제인 예산 결산권을 강화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편성과정에서부터 심의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여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도모한다.
4. 의원자유투표제(크로스보팅 투표제) 도입 – 남북통일 · 헌법 개정 · 정당의 존립과 관련되는 법률개정 등 중차대한 안건을 제외하고는 사사건건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표결에 임하는 의원자유투표제(크로스보팅 투표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하여 거수기라는 오명의 작폐를 근절하도록 한다.
5. 국민의 정당가입 장려 – 국민 대다수가 자기 성향에 맞는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지역구 당원대회에 결정하도록 하여, 특정 지도부에 예속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어 국회의원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도록 한다.
6. 국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 부활 – 의원선거 시에 합동연설회를 부활시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넓히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준다.
7. 자치단체의 장 임명제로 전환 – 자치단체장의 직선제로 인해 지방행정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이 잠식당하여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지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체의 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전환하고, 지방자치의원만 직선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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