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50인 이하 중소기업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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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2-23 21:52 | ||
◆소상공인 및 50인 이하 중소기업 정책
1. 최저임금 10,000원 시행 5년간 유예 - 최저임금 10,000원의 조기 시행에 부담을 갖는 골목상인 및 소상인·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 10,000원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2.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시간 제를 5년간 유예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타격이 큰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를 5년간 유예한다.
3. 50인 이하 중소기업에‘경영자문관’파견 –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고급공무원(2급~1급 공무원출신) 또는 대기업 중역출신을 ‘경영자문관’으로 주2회 파견근무를 시켜 경영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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