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노인회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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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2-20 10:58 | ||
◆ 대한노인회 정책 1. 대한노인회를‘대한노인회법’을 제정하여 법정단체로 승격 ※ 대한노인회법의 회원자격에 65세 이상의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국민을 준회원으로 정하여 1,000만 회원을 확보한 국내 최대 최강의 단체로 승격시킨다. ※ ‘새시대 한국노인회’를 불법단체로 해체시키고, 시니어클럽 등 제반 노인관련단체를 대한노인회로 흡수하여 노인관련단체를 대한노인회로 일원화 한다. ※ 직원들의 처우개선책으로 급여를 국고로 지급하며, 전국적 통일된 급여조견표에 의한 호봉을 적용하고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
2.‘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연합회와 지회에 2년 만에 건립할 수 있도록예산을 배정 통과시킨다. ※ 1차로 2020년에 추경예산 2조원을 배정하여 100군데 건립하고, 2차로 2020년예결위에서 2021년 본예산에 3조원을 배정하여 150군데 건립 한다. ※ 노인문화건강증진 센터장은 연합회장 및 지회장이 겸직하며, 종합복지관장수준의 판공비 지급.
3. 보조금법 및 노인복지법 중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 조항을 개정하여냉·난방비절약으로 남는 금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군·구지회에 리무진대형버스 1대(기사 월급 매월 지급옵션)배정. 승합자동차 1대·소형승용차 1대(배정받지 못한 각 지회에 선 배정)를 배정한다.
5. 보건복지부를 “노인복지부”와 보건사회부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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