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성원칙의 혈통주의를 존중하고, 근친혼을 막아 기형아 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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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17-11-05 00:57 | ||
◆ 부성원칙의 혈통주의를 존중하고, 근친혼을 막아 기형아 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주의에 위배되는 민법 제781조 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근친혼을 합법화한 민법 제809조를 재개정하도록 한다.
※민법 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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