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노인회 정책
작성자 최고관리자

대한노인회 정책

1. 대한노인회를대한노인회법을 제정하여 법정단체로 승격

대한노인회법의 회원자격에 65세 이상의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국민을 준회원으로 정하여 1,000만 회원을 확보한 국내 최대 최강의 단체로 승격시킨다.

새시대 한국노인회를 불법단체로 해체시키고, 시니어클럽 등 제반 노인관련단체를 대한노인회로 흡수하여 노인관련단체를 대한노인회로 일원화 한다.

직원들의 처우개선책으로 급여를 국고로 지급하며, 전국적 통일된 급여조견표에 의한 호봉을 적용하고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

 

2.‘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연합회와 지회에 2년 만에 건립할 수 있도록예산을 배정 통과시킨다.

1차로 2020년에 추경예산 2조원을 배정하여 100군데 건립하고, 2차로 2020년예결위에서 2021년 본예산에 3조원을 배정하여 150군데 건립 한다.

노인문화건강증진 센터장은 연합회장 및 지회장이 겸직하며, 종합복지관장수준의 판공비 지급.

 

3. 보조금법 및 노인복지법 중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 조항을 개정하여냉·난방비절약으로 남는 금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지회에 리무진대형버스 1(기사 월급 매월 지급옵션)배정.

승합자동차 1·소형승용차 1(배정받지 못한 각 지회에 선 배정)를 배정한다.

 

5. 보건복지부를 노인복지부와 보건사회부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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